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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자교육 신청
아동학대예방교육 신청
가치성장 부모교육 신청
교육신청 결과 확인
인증서 출력
공지사항
제목 | 등록일 | 상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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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료증 출력오류] '로그인이 실패하였습니다' 팝업창이 나와요! | 2024-08-21 | |
'로그인이 실패하였습니다' 팝업창은 내용 입력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.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재확인 후 계속해서 오류 발생 시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.
※ 내용입력 오류 예시 1. 교육명 : '신고의무자교육' 이 아닌 '아동학대예방교육' 선택 시 2. 이외 정확한 성명, 소속, 날짜 입력하지 않을 시
☎ 전화문의 070-8648-2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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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자료] 강사 프로필, 강의 계획안, ppt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| 2024-03-07 | |
메인화면 → '교육신청 결과 확인' → 기관명 검색 → '상세' 클릭 → 하단에 '다운로드' 클릭 ※ 교안 ppt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배포가 어렵습니다. 시청이나 교육청 결과보고 시 강의 계획안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 점 참고 바랍니다. ☎ 전화문의 070-8648-29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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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신청 결과 확인] 교육신청 후,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 | 2024-03-07 | |
메인화면 → '교육신청 결과 확인' 클릭 → 기관명 검색 → '상세' 클릭 후 신청내역 확인 ※ 교육신청 후 교육확정 및 강사배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일주일 후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. ※ 본 기관은 신청자의 교육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신청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조율 필요 시 전화 문의 바랍니다.
☎ 전화문의 070-8648-29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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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료증 발급방법] 수료증,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? | 2024-03-07 | |
1. 첨부파일 다운로드(게시글 하단 파란색 화살표 버튼) 2.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발송(jiwon.kim@sc.or.kr) 3. 메일 발송 후 일주일 이후부터 인증서 출력 가능 4. 메인화면 → '인증서 출력' 클릭 → 상세내용 입력 → '확인' 클릭 ※ 반드시 메일을 발송해주셔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※ 교육명 확인 필요(ex. 신고의무자교육 이수했으나 아동학대예방교육 입력 시 출력 불가) ☎ 전화문의 070-8648-29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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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종류] 신고의무자교육? 아동학대예방교육? 어떤 교육을 신청해야 하나요? | 2024-03-06 | |
[신고의무자교육]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☞ 신고의무자직군 참고 → 국가법령정보센터 | 조문정보 (law.go.kr)
[아동학대예방교육] 아동복지법 제26조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※ 신고의무자직군의 경우, 반드시 신고의무자교육 신청(학교, 유아교육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등) ☎ 전화문의 070-8648-29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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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 신청방법] 교육, 어떻게 신청하나요? | 2024-02-27 | |
메인화면 → 해당 교육 '신청' 클릭 → 상세내용 입력 → '확인' 클릭 ※ 상세 내용(특히 기관명, 신청자, 연락처 등)을 정확히 입력해주셔야만 원활한 교육 안내가 가능합니다. ※ 교육신청 후 강의확정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니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.(신청 후 전화문의 시 빠른 배정 가능)
☎ 전화문의 070-8648-2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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